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7,963,062원과 그 중 18,242,826원에 대하여는 2019. 1. 4.부터, 9,546,02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피고 B에 대하여: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부산 사상구청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8. 3. 15.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C에게 위 채권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1) 피고 B은 피고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2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A이 이를 변제하지 않아 위와 같이 채권양도를 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당시 피고 A은 E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F에 대한 대여금채권, 주식회사 G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있었으므로 무자력이 아니었다.
나. 판단 1) 피고 B이 주장하는 위 1)항의 사정은 사해행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