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메탈폼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3. 6. 4.자 매매계약을 50,437,958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4.경 주식회사 메탈폼(이하 ‘메탈폼’이라 한다)과 140,158,238원의 철강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메탈폼의 미납금 50,158,238원 상당에 대하여 이 법원 2013. 9. 5.자 2013차14777호 지급명령을 받았다.
나. 메탈폼은 2013. 6.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그 후 채무자를 메탈폼으로 하여 2008. 10. 20. 마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메탈폼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 당시 메탈폼이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었고 위 매매계약은 메탈폼과 피고의 사전 계획에 따라 2012. 11.경부터 협의를 시작하여 채무은행인 농협의 감정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메탈폼과 피고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다툰다.
나. 판단 1 메탈폼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