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170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8. 02:05경 울산 중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택시에서 내려 귀가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칭 ‘날치기’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핸드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접근하여 어깨에 메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뷰 스마트폰 1대, 검정장지갑 1개, 현금 4,000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검정핸드백 1개를 손으로 낚아채어 가지고 갔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핸드백을 놓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