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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000원의, 2008. 9. 25.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000원의,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0,000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4. 21: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3% 의 주 취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신호등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녹 산 농협 신호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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