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1.22 2013고단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5. 09:1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우천면 용둔리에 있는 용둔삼거리 6호 국도를 산전리 쪽에서 우항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여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조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 미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경추 전하방 견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차량은 화물차로 길이가 길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 현장과 같이 좌우가 좁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부득이하게 뒷바퀴 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고, 또한 피고인 차량의 뒷바퀴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가 규정하는 '차선이 설치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