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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1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경남여객 버스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2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에 있는 에버랜드 정류장 앞 삼거리를 차고지에서 삼계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삼계리에서 마성IC방면 2차로 직진 주행을 하던 피해자 D(19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버스 좌측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및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분석의뢰회보서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방법(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에 따라 판시 버스를 좌회전하기 위하여는 위 버스 뒷부분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은 중앙선침범의 과실이 없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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