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10:16경 강원 횡성군 C 인근 도로를 같은 군 안흥면 방향에서 같은 군 우천면 방향으로 직진운행 중이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진행 방향 맞은 편 차선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4세) 운전의 E QM6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후사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184,213원이 들도록 위 QM6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등) 사고현장사진, 각 - 사진, -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22, 25)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 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도주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