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트레일러 운전기사로서, 광양시 E 건물 2층에 있는 F이 운영하는 화물운송회사 ‘G’에서 일감을 받아 화물을 운송하는 사람이다.
1.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4. 3. 28. 17:40경 운송 일감이 없는 문제를 F과 상의하기 위하여 G 사무실에 갔다가, 동료 운전기사인 피해자 H(52세)을 만나 “너 왜 요즘 계속 전화 안 받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내가 전화를 받든지 말든지 내 맘이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등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에 화가 나, 그곳 1층 E건물 식당 싱크대에 꽂혀 있던 식칼(총 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옷 안에 숨긴 채 2층 G 사무실로 올라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G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로 가 “싸가지 없는 것들. 남을 무시하는 것만 배워 쳐 다니느냐.”라고 말하면서 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1회 찌르고, 주저앉은 피해자를 1회 더 찌르려고 하였으나 그 칼이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고 그사이 그곳에 있던 I와 J에게 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H에게 중상을 가한 후 피해자 F(52세) 때문에 H을 찌르게 된 것 같은 생각에 화가 나, G 사무실 앞 계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80cm)와 1층 식당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E건물 건물 밖으로 나온 후, 위 건물 부지 정문 쪽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거기 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