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 2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매탄중심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두산위브하늘채@ 134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D의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D 운전 차량과 C 차량의 접촉 사고가 발생한 후 D과 피고인은 사고의 책임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던 점, D은 피고인 운전 차량에서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을 보지 못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D이 접촉 사고 후 20~30초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사고지점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보았을 뿐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내리는 것을 보지는 못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에서 조사한 증거들 및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