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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단88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198,6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가 2010. 10. 1. 주식회사 C에 174,198,626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2. 판단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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