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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0 2015가단298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07. 1. 31.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이로 인한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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