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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8 2015고단35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6. 19:42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1 세) 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8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발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아직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은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의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빌린 돈 80만 원을 갚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고, 범행 후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용서를 구하는 등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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