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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1.17 2017고단106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1. 21:40 경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D 인부 숙소 앞 공터에서 술에 취해 E 와 숙소 출입문 문단속 문제로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던 중 피해자 F(48 세 )로부터 제지 당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오른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계속해서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2매 첨부),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어 피해자의 생명유지 등에 중요한 부위인 얼굴을 내리쳐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08 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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