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1. 23. 18:00 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95번 길에 있는 대전 복합 터미널 1 층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일회용 주시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1. 24. 21:08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역 앞에 정차한 피고인 운행의 E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2.97g 을 나누어 담아 놓은 일회용주사기 5개, 필로폰 약 2.01g 을 담아 놓은 비닐봉투 1개, 필로폰 약 0.32g 을 담아 놓은 종이를 회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총 5.3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사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추징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 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