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의 처로서 E 주식회사에 F 불도저( 이하 ‘ 이 사건 불도저’ 라 한다 )를 지입한 지 입 차주이고, 피고들은 부부 지간으로 피고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로부터 토사 반출업무를 위임 받아 이를 처리하던 중 H 소유 토지에 토사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D에게 불도저를 이용한 작업을 의뢰하였다.
다.
D은 2018. 12.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사흘간 (20 일 제외) 이 사건 불도저를 운전하여 피고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였고, 2019. 1. 4. 위 현장에서 덤프트럭 진입도로 정비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불도저가 전복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불도저는 수리 불가능한 상태로 파손되었고, D은 같은 날 15:00 경 가슴의 압착 손상( 추정 )에 의해 사망하였다.
마. H와 G은 D의 유족을 대표한 원고와 사이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하고, H는 2019. 1. 29. 350만 원, 2019. 3. 11. 35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G은 2019. 3. 15. 800만 원, 2019. 4. 26.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내지 6호 증, 10, 20, 33호 증( 가지번호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들과 D 사이의 계약은 D의 노무제공을 포함한 이 사건 불도저 임대차계약으로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 의하면 건설기계 임차인은 건설기계가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현장의 안전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이 사건 사고 일이 연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