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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6 2017누68242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6쪽 제2행의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4) 나아가 원고는, 광역교통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담금의 공제대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광역교통법령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05. 6. 30. 개정된 광역교통법 시행령에서 그 개정이유를 “그동안 대도시권의 광역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과하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일부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공제대상이 되는 도로의 범위를 광역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도로에 한정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담금의 공제대상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광역교통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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