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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21 2017고정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21:30 경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신 안인 스빌 단지 방면에서 래미 안 위례 단지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시속 50Km 의 속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의 차량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D(61 세) 을 피의 차량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각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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