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이하 ‘이 사건 형사 판결’). 나.
원고는 이 사건 형사 판결을 받음으로써 구 청원경찰법(2010. 2. 4. 법률 제100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2항, 제10조의6, 구 국가공무원법(2008. 3. 28. 법률 제8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당연퇴직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그 이후 계속하여 B에서 사실상 근무하다가 2017. 12. 1. 피고에게 2017. 12. 31. 정년퇴직 예정이라는 이유로 퇴직연금 및 퇴직수당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 23. 원고에게 ‘원고는 2007. 5. 26. 이 사건 형사 판결의 확정에 따라 당연퇴직하였다. ① 원고가 1984. 3. 1.부터 2007. 5. 25.까지 청원경찰로 재직한 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등 지급 청구권은 당연퇴직일인 2007. 5. 26.부터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급여 등은 지급할 수 없다. ② 원고가 당연퇴직일 이후 사실상 청원경찰로 근무한 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기간 납부한 기여금에 기금운용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돈(26,318,160원)에 대여학자금 미상환 잔액(24,722,000원)을 공제한 1,596,160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당초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6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