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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7 2017고단3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1:18 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뛰어들 듯이 도로변에 위험하게 서 있던 중 이를 목 격한 피해자 (OOO, 여, 31세) 가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수회 차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상해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7. 7. 24. 01:40 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 위 1 항 기재 피해자를 죽여 버리겠다.

” 라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공무원 경장 E로부터 제지 당하자 손으로 위 E의 목을 치며 멱살을 잡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파출소 질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OO,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을 전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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