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1.23 2017고정18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8. 11:00 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9 세) 이 운영하는 OOO 치킨 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
씨발 년 숫개 좆 자랑하는 것 같이 한다.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왜 욕설을 하느냐
” 고 항의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당겨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손상, 괴사 결손 가능성이 없는 박탈 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및 피해자 사진), 피해 자의 빠진 머리카락 사진, 상해 진단서 (C), 수사보고( 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