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86』
1. 사기 피고인은 2014. 5. 20. 전 남 무안군 C에 있는 D 학교 이설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에게 “ 지난 4 월경 F에서 D 학교 이설공사 관계로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가설 재에 대해 5월부터 는 내가 임차하고 임대료도 내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가설 재를 임차하더라도 그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유로 폼, 인코너, 아웃 코너 등 가설 재를 임차 하여 사용하고도 2014. 5.부터 2014. 9.까지 임대료 5,57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4. 4. 16. 경부터 같은 해
6. 11.까지 피고인 및 F에서 임차한 피해자 E 소유의 새 유로 폼 395개, 중고 유로 폼 253개, 인코너 및 아웃 코너 각 12개 등 시가 11,171,400원 상당의 가설 재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8. 11., 같은 해
9. 4., 같은 달 16., 같은 달 22., 같은 해 10. 6. 및 10. 7. 각각 피해 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가설 재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 고단 1197』
3.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3. 광주 북구 용봉동 중흥 클래스 아파트 옆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푸조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G에게 “ 토목 일을 하는데 일해 놓은 곳에서 돈이 안 나와서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11월 말까지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였고 아주 캐피탈 등에 25,917,000원 가량의 채무가 남아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 H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