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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노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의 가.죄: 벌금 2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죄, 제2, 3죄: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에 2회의 폭행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그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원심 판시 제1의 가.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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