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4.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월을 선고받았고,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03:30경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3:34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E 앞까지 도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그 요금 5,88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람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상세조회(증거목록 순번 6번, 8번),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고단19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614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5,880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2014. 4. 4. 및 2014. 7. 25.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