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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4고정20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7. 1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5.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 11:00경 피해자 B가 일하는 대전 서구 C, 4층 D PC방 내에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PC방 내 컴퓨터 전원을 켜고 2시간 정도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PC방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2시간 정도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2,7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 자술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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