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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2.12.27 2012고단5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8: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컨테이너 박스에서 피해자로부터 훈계를 듣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골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상해를 가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최근 5년 동안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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