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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5326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4.부터 2019. 5.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1. 3. 21.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D 광주공장 내 같은 팀에 근무하던 중 2017. 11.말경부터 2018. 3.말경까지 교제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고, 퇴근 후 함께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8. 1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5.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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