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1.23 2017가단124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7.부터 2018. 1.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8. 5.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초등학교 교사로서 2015. 3.경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D초등학교에 함께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교제하면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호텔이나 학교 관사에서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는 2016. 10. 17. 원고에게 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에는 피고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3,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인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위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7. 10. 27.부터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