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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2.09 2017고단147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E 시설 관리과장으로, 피고인 B은 군산시 F 부서 사무운영 6 급으로, 피해자 G( 여, 28세) 은 H 단체 군산 지회에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8. 23:30 경 군산시 I에 있는 J 스텐 드바 앞 노상에서 피해자 G 등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갑자기 피해 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오른쪽 볼에 입술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17. 22:00 경 군산시 K에 있는 ‘L 카페’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G에게 립스틱을 선물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발라 보라고 한 뒤,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당겨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가까이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G, M의 법정 진술

1. G의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N 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피고인

B과 피해자는 업무상 간접적으로 상하관계에 있는 점, 둘의 연령 차는 27세에 이르는 점, 평소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사적인 연락을 시도해 왔고 당시에도 호감을 강하게 표시한 점, 이 사건은 회식이 끝난 후 피해자를 데려 다 주겠다며 차에 태운 후 밀폐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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