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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12 2015고단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2015. 6. 11. 01:30 경 공주시 E 2 층에 있는 ‘F 주점 ’에서 술을 마시고 내려오다가 피고인 A과 계단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 여, 20세), H( 여, 20세) 의 어깨가 부딪치게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들에게 ‘ 뭘 쳐다봐 얘네

들 패 버릴까.

’라고 욕설을 하다가 웃옷을 올려 배와 등 부위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I(22 세) 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같이 욕설하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 J(21 세) 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F 주점’ 2 층으로 올라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 C와 K을 1 층으로 내려오게 한 다음 피고인 C와 K에게 ‘ 가서 재껴.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C와 K은 자리를 피한 피해자 I을 뒤따라가 L에 있는 ‘M’ 라는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I을 붙잡아 다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은 뒤따라가 피해자 I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C, B과 K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무릎, 손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I의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거나 걷어차고, 다시 피고인 A은 이를 말리던 피해자 N( 여, 21세) 의 왼팔을 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 G의 다리 부위 등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 팔꿈치로 피해자 G의 몸통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O(22 세) 의 골반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K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하악골 결합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상 세 불명의 아래팔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N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우 측 무릎 붓기 및 피하 출혈 동반한 통증’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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