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9. 21:26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69 소재 덕신소공원 내에서, 그곳 벤치에 앉아 있던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에게 욕정을 품고 그 옆자리에 앉고는 피해자에게 “밥 사줄게, 식당 가자, 친구 사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에게 다시 “내일 만나자, 키스 키스, 한국여자 좋다, 술 안 먹고 나랑 가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옆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감시카메라 CCTV 영상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표 첨부)
1. 현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② 피고인은 한국에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③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