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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34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34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6. 10. 10.자 96고약13792) B은 주거지에서 운전업에,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법인체인바, 1996. 2. 10. 01:10경 강원도 원주시 문막면 반계리 소재 42번 국도 이동과적 차량단속검문소에서, B은 C 17.5톤 카고 화물차량에 원석을 적재하고 운행 중 위 장소에서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단속원의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것이며, 피고인은 B이 운전한 차량의 법인체로서 운전자에 대하여 과적을 하고 차량을 운행치 못하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병행한 것이다.

나. 2013고단235 (재심대상약식명령 : 의정부지방법원 2004. 5. 27.자 2004고약11312) D은 E 차량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D은 2004. 2. 26. 15:52경 전북 완주군 상관면 용암리 소재의 전주국도상관과적검문소 앞길에서 위 화물트럭에 총중량 40톤 초과하여 총중량 45.55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D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다. 2013고단236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8. 3. 15.자 98고약3032) F는 G 화물트럭 운전자,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로써 위 F를 고용하여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회사로서, F는 1996. 12. 4. 07:01경 충남 아산시 인주면 문방리 국도34호선 도로에서 동 도로는 도로의 구조보존과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 적재함 제1축에 11.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당국의 운행제한명령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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