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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14 2013고단241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3고단241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99. 8. 20.자 99고약18109) A은 운전업에, 피고인은 B 차량 소유자인바, A은 1998. 9. 23. 01:35경 경기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국도 45호선에서 B 18톤 카고 화물차량에 원석을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2톤을, 제3축에 15톤, 제4축을 15.4톤을 각 적재하고 총중량 제40톤을 초과하여 52톤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인인 위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것이다.

나. 2013고단242 (재심대상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5고약7775) C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무직자이고, 피고인은 C가 운전하였던 B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법인체 등인바, C는 1995. 1. 24. 10:46경 호남고속도로 논산영업소 앞에서, 위 고속도로는 도로의 구조 및 보전을 위하여 과적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자동차에 원석을 축중 10톤을 초과한 축중 3, 11.4톤, 축중 4, 12.1톤으로 과적하여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때 같은 곳에서, C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범행한 것이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각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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