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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4 2017고단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10. 20:20 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E에 있는 F 삼거리 앞 도로를 풍림 2차 아파트 방면에서 우방 3차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기 힘들 정도로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H(26 세) 가 운전하는 I 마 티 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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