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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8 2019가단209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차1231호로 원고를 상대로 토지대금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1. 4. 11.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1. 4. 15.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아니하여, 2011. 4. 3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고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하려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허용되는바(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달성하려는 궁극적이고 주된 목적은 위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며 제기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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