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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23 2014가단49095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고가 2012. 6. 29. 피고 B에게 6,000만 원을 2∼3개월 내에 변제받기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6,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 C(개명 전 D)은 소외 E을 통하여 원고가 아파트 및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 담보대출을 받고 돈을 차용할 수 있다는 정보(이하 ‘원고 주장 정보’라 한다

)를 듣고, 피고 B에게 원고 주장 정보를 알렸다. 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담보대출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사정하였으나, 원고는 아파트는 집안사정으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라며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들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 원고는 토지의 담보가치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다고 답변하였으나, 피고들이 금융기관과 협의해 본다면서, 처음에는 하나은행과 협의하였지만 그 대출이 불가능하였고, 다시 남세종 농협 용포지점과 협의한 결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원고는 2012. 6. 29. 피고 B과 함께 위 농협 용포지점으로 가서 대출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 C은 다른 일이 있어 함께 위 농협 용포지점에 가지는 않았다. 2) 원고는 2012. 6. 29. 위 농협 용포지점과 사이에 대출종목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대출한도를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출약정을 체결한 다음, 당일 통장을 개설하고, 그 자리에서 원고의 위 통장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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