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 18: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D(71세)의 차를 직접 운전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 24. 19: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모욕죄로 형사고소한 사건을 알고 있는 탁구동호회 회원인 E 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C식당 종업원들만 사실대로 증인을 서서 모욕죄 70만 원..난 참 사람볼줄 모르는 멍청이 세상에 의리나 믿음이란게. 항고장, 탄원서 제출함. 2,3차 고소에 대한 경찰조사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5. 14: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탁구동호회 회원인 F 등에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피해자 D의 아이디)가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허위사실 유포하며 전화를 걸어 2017년8월 학교 기간제교사 실직도 당했습니다. 평생 죽을때까지 기간제교사를 못하게 하겠다. 따라다니며 괴롭히겠다 등 수없이 많은 협박 전화 문자 또한 고소했습니다. 일부러 찬조로 생색내며 구장이나 오픈대회에서 나타나는 이유가 저에게 협박한 것처럼 허위사실 유포하며 제 인생을 매장시키려는 행동들입니다.”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피해자에 대한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에 대한),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