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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용인시법원 2016.03.31 2015가단2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차1318호 지급명령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600만 원과 이에 대한 대여금 채권으로 2010. 4. 22.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0차1318호)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0. 6. 22. 확정되었다.

이에 원고는 2015. 11. 9.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 17,404,297원을 변제공탁하여 위 지급명령상의 채무는 모두 소멸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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