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노4945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벌금 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기간에 여러 차례 각종 유형의 범죄를 저질렀고 특히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