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10.30 2019노2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단기간에 이 사건 범행한 점, 피고인이 당시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는바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