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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28 2016노16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노력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 도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하여 유사한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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