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만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3. 2. 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2. 초순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부근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0.64g을 80만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15. 3. 하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E로부터 제1항과 같이 매도한 필로폰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자, 2015. 3. 하순 일자불상 20:00경 위 D 부근에서 제1항 기재 필로폰 중 약 0.4g을 E로부터 돌려받고,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4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6. 24.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5. 6. 24. 19:00경 위 D 부근에서 E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5g을 80만원에 매도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화내역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 21번)
1. 농협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2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본범죄의 권고형량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