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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8.11 2016가단31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부터 2016. 4. 2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1(계약서), 갑2, 3(세금계산서), 을2 내지 6(통장),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14. 피고로부터 안성시 C 일원의 토공사 및 부대공사를 공사대금 1억 4,080만원, 공사기간 2015. 4. 16부터 2015. 5. 16.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으면서 위 공사대금 중 5,500만원은 2015. 5. 31. 지급받고, 나머지 8,580만원은 2015. 6. 30.까지 지급받기로 하고 이후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 2,200만원 상당, 단지 내 기존건물에 대한 부대공사 3,215,300원 상당 등을 포함하여 2015. 5. 30.까지 합계 166,015,300원의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현장을 피고에게 인계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3. 4,500만원, 2015. 10. 14. 5,000만원, 2016. 2. 1. 1,000만원, 2016. 2. 4. 1,000만원,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6. 4. 25. 1,015,300원 등 합계 116,015,300원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7. 1.부터 이 소장 송달일인 2016. 4. 26.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촉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공사대금 166,015,3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을1(통장)에 의하면 피고가 위 합계 116,015,300원 외에도 원고에게 2016. 5. 6. 5,0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4(통장), 5(원피고를 소개한 D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돈은 원고가 2015. 3. 26. 2,000만원, 2015. 4. 3. 3,000만원 등 피고에게 합계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돈을 피고가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인 E과 원고의 대표이사인 F 사이에 개인적인 금전거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개인간의 거래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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