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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노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한 탓에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서 보행 중이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자칫하면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사고였던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죄 전력이 다수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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