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F K7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정신을 잃은 탓에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2)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위 K7 승용차를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외곽순환도로 편도 4차로를 하남방면에서 송파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차로에서 4차로로 진입하다가 위 K7 승용차를 충격하고도 정차하지 않은 채 1km 가량 진행하다가 5차로에서 원심 판시 H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는 위 K7 승용차의 운전자인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충격한 이후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한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 K7 승용차는 위 충격으로 뒷범퍼 부분 도색이 벗겨지는 정도로만 손괴되었고, 위 D도 차량이 잠깐 앞으로 밀리면서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위 K7 승용차를 추돌함으로써 정신을 잃을 정도의 충격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검사의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