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4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무시하고 운행하여 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한 것으로 운전자의 기본 수칙을 위반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12 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어 범행결과도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 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범죄로 인한 2 차례 경 미한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올해 태어난 자녀 등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 타는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