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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14 2016고단33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경 후배 C의 소개로 피해자 D(여, 28세)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3.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 사이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위 C 및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고 하자, ”너 가면 C을 죽이겠다.“고 말하고 위 C에게도 ”씨발새끼야, 쟤 가면 죽여버린다, 형한테 맞는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등 부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만지작거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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