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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69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21:0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E( 여, 24세) 의 허리를 오른손으로 감싸듯이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재차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경리인 여성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직장에서 사업주 또는 상사, 선배 등의 권력적 지위에 있음을 이용한 직장 내 성적 추행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를 인격체가 아니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을 삼는 전근대적이고 야만 적인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직장에서의 사회적 삶을 좌절당하고, 인격적 모욕과 성적 수치심으로 고통 받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다만 피해자와 결과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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