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185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점 종업원이고, 피해자 C는 가정주부다.
피고인은, 2015. 9. 30. 05:20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의 남편 F이 운전하던
G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열쇠를 빼내고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으면서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손가락을 비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3 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1 수지 인대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및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