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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8.17 2016고합20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21.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4. 20:23 경 전 북 부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운영의 00 주점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서 설거지를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졸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혀로 얼굴을 핥았고,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반항하자 이를 뿌리치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누르고 배 위에 올라타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5, 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 수지 지관 절의 손가락 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해당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298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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