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2.08 2020고정216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09. 19:10 분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207, 만수 119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 중 4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3 차선에서 진행 중이였던 피해자 C가 신호 대기 중 차량에서 내려 자신의 차량으로 걸어와 “ 운전 똑바로 해 라 ”라고 말하고 다시 차량으로 돌아가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운전을 그따위로 하냐,
보복 운전이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다섯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위에서 아래로 1회 긁어내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